1. 헌법전문
- 문화국가 원리(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)
2. 헌법조문
- 제9조: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: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- 제 69조: 대통령 선서의무 ("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")
중국 일본 한국의 영화 역사드라마 보면 자국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문화창달에 힘쓰고 있네....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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